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인사비리 의혹 가운데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며 “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다수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계좌 주인들을 불러 실제 주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학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일단 두 가지 내용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하나는 교사 채용과 관련된 돈거래 등 인사 비리, 또 하나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두 가지 혐의 가운데 교사채용 비리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
대전지검 관계자는 “주변 인물 등 차명계좌 주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가능한 빨리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학교법인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대성학원 산하 대전과 세종 소재 학교, 이사장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사회 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한편, 정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에 2000만원의 돈을 전달했다는 법인 소속 전 학교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한 A씨 아버지는 이날 언론 제보를 통해 “2008년 12월 초 법인의 교사채용 공고를 전후해 법인 측 관계자가 아들을 포함해 5명을 거론하며 뽑을 것처럼 해 2000만원을 대출받아 그해 12월 15일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 아버지도 대성학원 산하 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버지는 “당시 정교사 채용에는 더 큰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양심상 그만큼은 줄 수가 없었다”며 “성의 표시로 2000만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 아버지는 근무를 마치고 현재 퇴임한 상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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