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뿔났다’…"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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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뿔났다’…"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관할권"

중분위 결정 강력 비난… 국회에 해상경계법 제정 촉구

  • 승인 2015-05-07 17:06
  • 신문게재 2015-05-08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 안희정<사진 가운데> 충남도지사가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분재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br />내포=박갑순 기자
▲ 안희정<사진 가운데> 충남도지사가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분재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진·평택매립지 결정과 관련한 충남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중분위 결정을 공식적으로 강력 비판하고 나섰고 이번 결정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지사는 7일 “중분위와 행자부 장관 결정에 대해서 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국가의 영토가 있다면 지방자치제도도 역시 관할행정구역과 영역에 관한 자치관할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이는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은 물론 어업면허에 이르기까지 해상도 우리의 국토의 영역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 범주 내에 속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의 범위와 영역을 행자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또한 우리의 헌법정신상으로도 심각히 위배되는 일이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 관련 소송을 통해서 행자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지사는 “중분위의 이같은 결정이 충남도민들의 바람과 염원과는 달리 결정된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향후 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열망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중분위 결정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법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가칭)해상경계 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자체 결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관할구역 기준 및 경계 조정 절차를 담은 조항 신설을 요구키로 했다.

대법원에는 행자부 장관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행자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동시에 제기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 중분위는 지난달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대로라면 당진이 관리해오던 땅의 71% 상당을 평택에 넘겨줘야 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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