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개별욕구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게 특징이다.
시는 지난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 조사민원대응반, 주거급여반, 교육급여반 등 4개반의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세종=김공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