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하도록 하면서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의 추가 이전도 제한되면서 그동안 지방대들의 캠퍼스 이전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빚어진 지역민·상권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대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해 왔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남게될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 졌다.
이로 인해 8개 대학이 최근 5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을지대와 중부대, 청운대, 침례신학대, 충북의 세명대 등 4개 대학이 충청권 대학으로 집계됐다. 올해 금산의 중부대가 미군공여지인 고양에 제2캠퍼스를 개교해 22개 학과 865명 신입생들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을지대도 오는 2018년 의정부캠퍼스 조성을, 세명대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미군 공여지에 제2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산이나 홍성 등의 지역민들이 상권붕괴를 우려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 세명대 인근의 제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 특별법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