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6일 노은 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법인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인 한밭수산이 시를 상대로 낸 노은 농수산물 시장 수산부류 법인 지정 취소 본안소송 1심에서 시의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밭수산은 그동안 수산부류로 선정된 신화수산측의 '제3의 법인 명의 사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시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한 데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양질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신화수산 측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도 적잖이 부담을 주게 생겼다.
지난 1월 탈락업체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됐을 당시에만 해도 수산부류법인 지정 관련한 법정싸움이 일단락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대전시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개장한지 1년도 채 안된 노은 농수산물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도매인들 또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상적인 도매시장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노은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비록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지만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서류를 평가해 수산부류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 등이 남아있어 사안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났더라도 수산부류를 운영하는데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추후 대응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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