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정부 10개 부처와 관련업계, 공공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 추진해 온 성과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되는 걸림돌을 없애고, 국제기준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가 폐지됐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했다.
개별약관마다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던 약관동의 절차도 회원가입 버튼 클릭으로 간소화했다.
결제절차도 아이디와 패스워드 만으로 가능한 외국 수준으로 향상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그동안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사용자 개인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됐으며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ActiveX' 이용 환경도 개선됐다.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을 ActiveX에서 실행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하는 등 Non-ActiveX 환경으로 개선한 결과, 10대 쇼핑몰의 ActiveX 이용이 지난해 말 이후 4개월 만에 60% 감소했다.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됐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DHL이나 Fedex 등 국제 특송업체의 해외배송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 약 1000개 기업이 일반요금의 50% 정도 할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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