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식의 적극적인 예방감사 시행에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도 감사위에 따르면 홍성군이 최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공동도급을 배제,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논란을 빚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는 우선 이번 공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 여부를 내부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이 법률에는 계약 방법, 입찰공고, 공고기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고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홍성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도는 현재 홍성군과 관련업계를 통해 이번 공고가 논란을 빚게 된 원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도 감사위의 일상적인 업무일 뿐 홍성군에 대한 감사 착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타 시·도가 문제 발생 이후 사후처리가 아닌 사업집행 이전 문제점을 제거하는 사전 예방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충남도는 이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예방감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앞서 예산 낭비 및 비리요인은 없는지, 절차상 오류나 추진 장애요소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5억원 이상 용역 등 계약업무의 경우 적법 타당성 외에 특정업체 특혜 부여, 선정기준 자의적 판단 여부, 입찰공고 내용,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기준 등을 사전에 따져보고 있다. 행정당국과 관련 업체 간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2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선 비리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 감사를 시행하는 등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리)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홍성군이 이번 공고를 시행하면서 재량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만큼 홍성군 등에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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