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이 시청,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 시민 등의 제보를 받는다. 또 설문을 실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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