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267대에 대한 체납액은 92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세종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8033대로, 체납액은 총 17억원에 이르고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과 함께, 체납차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시는 연중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방침으로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개 매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평 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며 강제적인 영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는 체납고지서, 금융기관의 CDㆍATM기를 통한 납부 이외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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