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요내용,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절차,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 2015년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 측량 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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