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평가' 지역대학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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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개혁평가' 지역대학 불만 폭주

오락가락 방식 속 현장방문 철회 졸속 지역대 “결과, 상당수 저항 가져올 것”

  • 승인 2015-05-05 12:16
  • 신문게재 2015-05-06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오는 2023년까지 16만명의 대학입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를 놓고 대학가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끝난 인터뷰 평가를 놓고도 평가 방식이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대학들의 혼란을 일으킨데다 당초 지난 1일 개별 통보하기로 한 현장 평가 대상 대학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1일 평가 대상인 163개 대학 가운데 인터뷰 평가에서 자료가 미흡했거나 실적 부풀리기, 허위 증빙자료 제출 등 다소 문제가 의심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 대학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현장평가 통보를 받은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인터뷰 평가로 전환하고, 인터뷰 평가에서 현장평가가 필요한 대학만 실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학가는 현장평가 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최하위 등급인 D, E등급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 왔다.

하지만 면접 평가 1주일을 앞두고서야 평가 위원 선정과 세부 면접 평가 방식이 정해진데 이어 현장 평가 통보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재정지원과 퇴출 등을 무기로 대학들에 너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서야 평가 편람이 가까스로 발표된데 이어 지난 2월 평가 지표가 일부 수정되는가 하면 당초 제출 서류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 마저도 현장 평가에서 인터뷰 평가로 전환되며 대학구조개혁 평가내내 혼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최상위(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모집정원 감축을 차등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근거법이 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해 대학구조조정 평가계획의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 방식이나 일정이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구조개혁 평가 결과는 상당수 대학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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