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검찰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황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유지 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 장 등을 발송하고 참석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 공연 등 기부행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정도에 비춰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만큼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시장은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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