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하도록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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