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된 개정안은 각 연금법내 증권의 대여 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이 요지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 3년간 209개 회사의 주식을 대여, 268억원의 수수료를 챙겼지만 같은 시간 상당수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하며 국민연금의 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점과 함께 국민연금의 대여가 공매도에 활용치 못하게 하는 계약상 규정이 없어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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