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련 이례적인 '공동도급 불허' 입찰공고를 낸 가운데, 소규모 업체들 사이에선 실적(빨간색 원) 부분에서 시장을 독식하는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사실상 입찰 참여 자체가 무의미해 공동도급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 성토하고 있다.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서 타지자체와는 달리 공동도급을 불허하면서, 소규모 업체의 성장과 참여기회를 아예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홍성군과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3일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군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분뇨처리시설1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8개소의 관리를 대행할 업체 선정을 위해서다.
그런데 군은 이번 입찰 공고에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붙였다. 공동도급 불허는 신생업체를 비롯한 소규모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다.
다름 아닌 부족한 실적 등으로 평가부분에서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밀려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뿐더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업체의 성장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은 각종 공사발주와 관리대행 용역을 할 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40% 안팎으로 정하거나 가점을 주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도내 10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기업과 소규모기업 등이 공동 관리중이고, 현재 단독운영중인 곳은 몇몇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공동도급 허용을 위한 변경 공고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지역업체를 위해 공동도급 방식의 참여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만 공동도급을 차단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특정업체를 위해 공고를 냈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여기에 공고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긴급으로 해 더욱 의구심을 사고 있는 마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도내 소규모 업체들은 군에 공고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전화를 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변경 공고는 낼 수 없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경력있고 큰 업체가 하면 좋다.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행정이 그렇게 (배려하면서) 할 수만은 없다”며 “업체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