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로 오세요” 그는 100% '사기꾼'

“현금지급기로 오세요” 그는 100% '사기꾼'

  • 승인 2015-05-03 13:29
  • 신문게재 2015-05-04 10면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예방] 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다.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된 보이스피싱은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고 계속적으로 조직화·지능화 돼 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중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낯선 전화를 받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되, 사기범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는 이용하면 안된다.

두 번째,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사기다.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친인척 등의 연락처는 미리 알아두고,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평소 준비해 둔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네 번째,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창회, 친구, 대학 입학처, 거래처 등을 가장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일, 당황하여 송금을 한 경우라면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길 바란다. 피해구제과정을 거쳐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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