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익률 불안한 노후…과감하게 한번 투자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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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퇴직연금…적립금 100조원 돌파 불구 '저수익' 일색 규제 어떻게 풀리나…투자 금지 제외 '원금 비보장' 모두 허용

  • 승인 2015-05-03 13:29
  • 신문게재 2015-05-04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대폭개선

퇴직연금 100조원 시대가 열렸지만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다. 퇴직연금 상품들이 원금보장에 집중되면서 수익률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비보장(실적배당) 상품 총투자한도가 최대 7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퇴직연금 활성화 왜 안되나=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지속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8년말 6조6000억원, 2010년말 29조1000억원, 2012년말 67조3000억원, 2014년말 107조1000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적립규모 증가에 비해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부진하고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노후대비 자산관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2014년 말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비율은 95%나 됐다. 또한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비율도 92%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산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금융당국, 자산운용 규제 대폭 완화키로=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 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DC·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과 같은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대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는 70%이지만, DC·IRP형은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었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DB·DC·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와 별개로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두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개별 투자한도는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사상품 편입금지에 따른 보완으로 사업자 간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자사상품 위주의 운용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했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먼저 가입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한다. 투자권유 시 적정성 원칙 준수, 투자권유를 거부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 투자자 권유 기본원칙 명확화하고 근로자의 소득, 연령, 퇴직시점 등을 고려한 투자자 개인별 성향분석에 따른 운용방법 제시를 의무화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총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예:90%)을 초과하거나, 손실률이 일정수준(예:최대감내손실률 대비 80%)을 초과 시 사전 고지하는 등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의무를 내실화한다. 공시 단계에서는 수익률 공시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을 한 곳에 집중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한다. 기존의 사업자별 평균 수익률 공시 외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개별 운용전략 또는 포트폴리오별 수익률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업무 인프라 정비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이 쉽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가입자 제시 전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의무화한다.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근퇴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관계없이 담보대출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 간 업무연계 불편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공통의 업무처리 시스템 마련한다. 예탁결제원에서 펀드넷(Fund-Net)을 참고한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해 상품교환 등 가입자 편익을 높인다.

▲앞으로 계획은=금융당국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 사항은 모범규준 개선 TF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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