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와 은진물류(주)에 따르면 시는 주거지역 및 대덕산단 외곽의 불법 주·박차에 대한 민원해소와 지역민 불편,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1일자로 대덕구 신일동 일원 2만8841㎡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행 10조에 의거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인근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시급성을 고려한 물류시설 적시공급 등을 위해 물류터미널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설된다.
물류터미널 내에는 물류창고를 비롯해 주차 및 집배송시설, 운전자 쉼터 등 편의시설, 부대시설인 운송회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덕산단 내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원자내 및 부자재, 완제품 등의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창고 확보가 가능해 물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산업단지 도로변에 불법 주차돼 있는 주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주차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진물류 김영진 대표는 “대덕산단 인근에 민간 물류터미널이 들어서면 물류창고시설 부족으로 원자재 및 부자재, 완제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북부지역 중소기업 물류공동화를 위한 시설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단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의 주차시설로 활용될 수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등에 따른 주민 민원도 해소될 수 있어 1석2~3조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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