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약재용 인삼류에 대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해왔으나, 2011년 1월 보건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으로 백삼, 홍삼과 같은 한약재용 인삼류가 약사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중규제 논란이 지속돼 왔다.
또 약사법은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에 GMP시설 구비 및 한약사 고용 등 한약재 제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영세한 인삼류 제조업자들에 대한 약사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타 한약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의약업계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4번이나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삼산업법에 의해 인삼류를 검사해 오던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는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게 된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제조업자가 인삼검사소를 거친 인삼류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하며, 의약품 판매질서,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준수 등 약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들의 유통권한이 인정받게 됐다”며 “인삼검사소의 GMP시설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공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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