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소스류와 드레싱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100곳을 감시해 36곳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집에서 만드는 식품에 활용도가 높은 소스류, 드레싱류 등에 대한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기록 미작성(8곳) ▲품목제조 미보고(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관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보관(5곳) ▲자기품질검사 미실시(4곳) ▲무신고 영업(2곳) 등이다.
충청권에서는 5곳이 적발됐다. 충남 천안의 한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 동안 복합조미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충북 제천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했고, 충북 영동 B업체는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충남 논산의 C업체와 D업체는 각각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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