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
발의된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할케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출·입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 후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정보 파악이 어렵고, 협조 요청에도 행정기관 간에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을 법에 명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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