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는 신호에 의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녹색(직진)신호 시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가능 한 교차로는 ▲대전대 동문 삼거리 ▲롯데아파트 앞 삼거리 ▲관저동 관저리슈빌아파트 네거리 ▲관저중학교 삼거리 ▲둔산동 향촌아파트 119동 옆 삼거리 등이다.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차로 7곳에서 우선 시행돼 비보호 겸용 좌회전교차로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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