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카드 3개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3개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건, 국민카드 5378건, 롯데카드 2680건 등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