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우선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즉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원을 집행한다.
나머지 부족분 1조2000억원은 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결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중 4000억원을 깎아 야당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지방채 1조원 발행으로 합의가 된 것.
지방채로 발행하려 던 예산 중 나머지 부족 분 2000억원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배분한다. 법 개정 내용은 2년6개월 후인 2017년 일몰이 될 예정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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