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5일 오전 10시께 유성의 한 초등학교 학생화 학부모 40명을 태우고 공주로 현장학습을 떠나기 전 안전점검차 나온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운전면저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서 대전 유성구 차고지에서 지역 초등학교까지 1㎞가량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자고 나왔는데 수치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음주운전자 대신 다른 버스기사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