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은 질병으로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하고도 병명을 확인해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며,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은 2년에 한 차례 이뤄지고 입소 전 감염에 대한 조사체계도 없는 실정이다.
집단감염은 있어도 원인은 파악되지 않아 신생아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입원한 상태서 부모들은 조리원 측과 합의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 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대전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발병한 호흡기질환은 원인미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이 감기의 일종으로 법정 전염병이 아니어서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없고, 이미 20여일이 지난 상태여서 발병시점과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단감염에 원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집단감염의 예방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도 행정처분 받지 않고 1주일 자체적으로 휴업 상태서 소독을 하는 게 대책의 전부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신생아가 질병증세로 병원에 이송했을 때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송 신생아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추후 확인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병원 이송 후 감염성 병명으로 확인돼도 산후조리원은 이를 파악하지 않거나 알아도 이를 보건소에 보고할 규정이 없는 것.
또 산후조리원이 감염에 상당히 취약하지만, 감염교육은 건강관리책임자 1인에 대해 2년에 한 번 진행할 뿐 간호조무사나 취사자·미화원에 대한 감염교육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도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중 '질병·상해'가 지난해가 2013년보다 2.3배 급증(179건)했고, 신생아의 감염 발견도 조리원 종사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발견하는 상황으로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처벌규정 강화에 교육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피해 신생아 부모 정모(36)씨는 “아이가 모세기관지염에 감염돼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모유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리원 합의서가 돌고 있어 억장이 더 무너진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호흡기 질환 발병과 관련, 대전시는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산후조리원 전체 18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5개구 보건소에서 2인 1조로 모자보건법 및 실태조사서(4개영역 49항목)·감염관리 외부점검표(12영역 67항목)에 의거 인력·시설 기준 등 위반 여부 및 미비한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임병안·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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