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이하 획정위)가 선관위에 속하거나 독립기구로 설치되더라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의의가 전혀없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의)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획정위가 국회 소속이고,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심의 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국회의 입김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도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고안을 국회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며 외국의 예를 봐도 단정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나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의원 정수 증원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의원정수는 증원이 불가피 한 것이 정치적 현실”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려면 전체적으로 의원 수를 늘려야 비례대표의 수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도 “의원정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일로, 450석 정도가 바람직 하다”며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긴 하나, 세비의 합리화와 불필요한 특권을 없앴다면 지금보다 의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경제민주와와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면 일반시민,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그것이 훨씬 유리한 것임을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