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등 5명을 파견, 3시간가량 건설도로과를 상대로 천안지역 가로등 시설과 관련해 담당 팀장과 직원의 컴퓨터 2대 하드디스크 내용과 관련서류 2박스 등을 확보, 압수했으며 정책보좌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 수색은 수행비서인 김모(36)씨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시장후보의 캠프에서 선거사무원을 맡던 중 평소 친분 있는 천안 M사로부터 500만원씩 4차례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에게 넘겼다는 정황이 드러나 정치적 배경을 캐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 시장 당선 이후 시가 LED 가로등사업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M사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M사는 현재 LED가로등 생산·설치업체로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에 대해 시는 여전히 파악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외국인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할 수 없게 규정한 정치자금법을 적용, 수행비서와 캠프회계담당자까지 처벌하는데 그칠지 또는 이번 LED가로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가성으로 보고 윗선(?)까지 파고들지 아직 외부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시와 정책보좌관에 대한 새로운 단서 등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는 시의 LED가로등사업 용역이다. 시가 구 시장 당선 이후 LED가로등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줬다는 일부 천안시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M사와의 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낼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용역회사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M사의 LED조명등 디자인과 LED조명장치에 관한 특허 등을 반영했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 등이 남아 있을 경우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현재로서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다. 용역단계더라도 계약관련이나 사업비가 M사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와 주변 조언이다.
A천안시의원은 “시장 당선 이후 LED가로등 사업을 추진해 용역을 줬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LED가로등에 대한 용역을 준 사실이 없다”며 또 다른 관계자도 “사업을 주지 않고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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