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허브국가 도약위해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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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국가 도약위해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

특허법원·국회추진위 등 세미나

  • 승인 2015-04-27 18:05
  • 신문게재 2015-04-28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한민국이 세계특허 허브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와 국회 세계특허 허브국가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특허법원에서 '특허허브 법원과 특허허브 국가추진'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가졌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개세미나는 우리나라를 세계특허 허브국가로 만들기 위한 뜻깊은 행사”라며 “특허법원은 신속한 재판, 낮은 파기율 등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허브법원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그러면서 “전 세계 지적재산과 파생 분야를 포함한 시장규모는 500조원이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10%만 따내면 50조원의 효과를 보게 된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관할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으로 관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계특허 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갑윤(새누리당) 국회 부의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특허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지재권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허소송의 글로벌화와 특허시장의 발전을 위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대표인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허 허브국가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동북아, 나아가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추진위는 상반기 중 2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는 특허허브 국가추진을 위한 2차 입법도 추진 중이다. 특허 전문 판사 등 전문가 양성과 특허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법률상 보완과 미비점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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