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농업손실 보상 시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안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우선 보상 시 임차농민(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했고,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임차농이 소유자에게 실제 경작자 확인을 받기위한 금품이 도장값이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소유자가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개선했다.
지급기준은 소유자 성격에 따라 부재지주일 경우 임차농(실제 경작자)에게 전액을 주고, 해당 지역 농민이 소유자라면 협의 내용에 따른다. 산출기준도 종전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한다.
매년 풍작 또는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이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여타 제도 운영 미비점도 보완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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