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양도(兩道) 사이에 매립지 분쟁으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23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얼마 전 당진을 찾았는데 지역 주민이 이번 문제를 상당히 위중한 현안으로 보는 것으로 느꼈다”고 당진·평택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힌 바가 없었는데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만남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허 부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지역민 박탈감이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양쪽의 최고 행정기관끼리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회동이 이뤄지면 양쪽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도(道) 이익을 좇다 보면 다른 한쪽 피해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회동이 성사된다고 해도 입장 조율이 난망할 것으로 점쳐진다.
법적 대응에 대한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도는 다음달 실시될 2015년도 제1차 추경에 당진·평택매립지 소송과 관련한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중분위 결정에 대한 대법원 제소 때 필요한 대형로펌 선임 비용으로 쓰일 전망이다. 또 도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과 이번 사안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권한쟁의심판 역시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문제로 자칫 양도의 상생발전 노력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2005년 초(당시 심대평 충남지사, 손학규 경기지사)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와 물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당진과 아산뿐만 아니라 아산만권 공동번영의 문제로 법적 대응 등 도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그동안 당진이 관리해오던 땅의 71% 상당을 평택에 넘겨줘야 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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