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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중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 봉쇄와 중국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도내 김 양식장의 모습.
충남도 제공 |
중국 동해안에 급증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중FTA 도내 수산업 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방안 시급=한·중FTA 타결 내용에 따르면 수산분야의 경우 개방 최소화로 타 분야보다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지역특산물인 꽃게, 바지락, 낙지가 자유무역협정 때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군, 새우류의 경우 민감 품목군에 각각 포함돼 어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지역 수출 특화품목인 해삼, 김은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내 조기철폐로 결정되면서 수출증대가 전망된다.
반면,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낙지, 바지락 등은 TRQ(저율관세할당) 대상으로 분류돼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어민들 사이에서 한중FTA에 따른 어민 피해보전 대책은 물론 경쟁력 강화 및 대 중국 수출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폐업지원제 등 어민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수산업체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어민들은 양식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출전략 품목 육성, 수산자원 조성지원 사업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중FTA 타결에 따라 도내 수산업 보호와 지속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어업어촌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중국어업 실태분석은 물론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전략을 설명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어족자원 보호 시급=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것도 지역 수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현황은 2012년 17척, 2013년 22척, 2014년 17척, 2015년 5척 등 모두 61척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무허가가 36척으로 가장 많고 제한조건 위반 22척, 정선명령위반 3척 등이다.
중국 어선은 기준보다 훨씬 좁은 어망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치어까지 무차별로 잡아가 국내 어장의 씨를 말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이들의 불법 조업 차단은 곧 서해 어족자원 보호로 이어진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선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 등이 시급해 보인다.
태안해경은 대형함정 1척(1500t급), 중형 2척(300t급) 등으로 중국어선에 대응하고 있는데 대원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에는 EEZ를 침범,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너무 많다 보니 경비함정 단독 단속은 힘들어 인접 해경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며 “이 경우 정해진 출동(해상경비) 기간보다 연장해서 경비를 서고 입항 중인 함정 역시 출동 기간이 아님에도 합동단속을 위해 출동하는 등 애로점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국 동남부 원전 사고 대비해야=수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연안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대량 노출됐다. 바다를 맞댄 한국도 고스란히 악영향을 받았다.
일선 학교 급식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다. 이제는 중국 원전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중국 동남부 해안에 23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 중이다. 완공 시 중국 내 원전은 모두 49기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49기의 원전이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남부 연안에 집중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원전사고 발생 때 바다로 유입된 방사능 물질로 인한 서해 어장 및 환경오염이 불을 보듯 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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