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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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캠프관계자 등 8명 진행… 재판횟수 1심보단 줄 듯

  • 승인 2015-04-26 17:07
  • 신문게재 2015-04-27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등 캠프 및 포럼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진행방식과 일정 등을 변호인, 검찰 측과 조율할 예정이다.

항소심 전체 재판 횟수는 1심 때와 달리 크게 줄 것이라는 보인다. 1심에서 이미 채택했던 증인 신문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최대한 배제하는 게 항소심 법원의 관례이기 때문.

앞서 권 시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노영보 대표변호사 등 9명)을 변호인으로 하는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24일 법무법인 유앤아이(김동철 변호사 등 7명)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심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 변경을 고민해 왔던 권 시장 측은 결국, 1심 때와 같은 법무법인과 항소심 재판에 임하게 됐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본인은 100만원 이하 벌금,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재 권 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다. 1심 재판에서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량을 깎는 수준에서는 힘들다는 얘기다. 따라서 권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내야만 가능성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권 시장의 구체적 혐의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유사선거기구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과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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