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 형사2부는 26일 국제특수우편물을 이용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든 일명 야바를 밀반입한 A(30)씨와 중간판매책 B(24)씨 등 5명, 이를 투약한 C(30)씨 등 3명 모두 8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께 태국 현지인과 공모, 야바 192정을 치약튜브 속에 숨긴 뒤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B씨 등은 지난 1~2월 20차례에 걸쳐 야바 364정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씨 등은 같은 기간에 야바 22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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