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등으로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에 설립된 지 50년이나 지난 학교의 국유지 사용까지 내야할 상황에 놓이면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중앙부처가 각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 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변상금은 전국 92개교, 138개 필지(6만5742㎡)가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144억 4900만원, 국토교통부가 2800만원, 산림청 400만원 등이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6억 9100만원이다.
전국 868개 초·중·고교가 점유중인 중앙부처 국유지면적은 618만6000㎡으로 연간 사용료만 해도 714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각 시·도 교육청이 변상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소유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월까지 기획재정부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중앙부처의 행보에 지역교육청은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교 설립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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