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증거인멸 캐는 검찰…'키맨' 잇단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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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증거인멸 캐는 검찰…'키맨' 잇단 사법처리

최측근 줄줄이 구속영장

  • 승인 2015-04-26 17:01
  • 신문게재 2015-04-27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들을 잇따라 사법처리하면서 증거인멸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헤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감춘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금품로비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수행비서 출신 이용기(43)씨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같은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준호(49) 전 상무와 함께 경남기업 1차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비자금 조성과 용처 등이 담긴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차 압수수색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수사에 단서가 될 중요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수사팀이 잇따라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인멸 경위 파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성 전 회장을 수십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금품제공 수사를 풀 '키맨'으로 불려온 인물들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도의 진술만 내놓을 뿐, 여전히 비자금 장부의 실체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여권 관계자 8명에 대한 '리스트 수사'라는 본질에 다가가기에 앞서 증거인멸이라는 곁가지 수사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지류가 본류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궁극적으로는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으로 수사가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수사팀은 박 전 상무에 이어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증거인멸의 구체적인 경위와 인멸 혹은 은닉한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와 수행비서 금모씨 등을 소환해 성 전 회장의 생전 행적을 복원, 재현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만간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과 전임자인 전모 전 재무담당 이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모(52) 전 부사장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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