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최 부총리의 주요 업무는 우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다.
총리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하고 경제부총리로서의 업무 등 '1인2역'을 감당해야 한다.
차기 총리 취임까지는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리고 중도 낙마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신임 총리 취임이 6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어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이튿날인 28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현 사태를 점검하고 국정운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인 27일 혹은 28일에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면 당분간은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검찰수사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 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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