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땅과 기관을 타 시·도에 빼앗길 위기 상황에서 과연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각종 대형 현안이 중앙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지도 도의 역량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매립지 관할 결정에 따르면 충남은 경기도에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땅을 넘겨줄 처지에 놓였다.
조정위가 지난 13일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96만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분위 결정대로라면 당진이 관리해오던 땅의 71% 상당을 평택에 넘겨줘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지방정부 존립목적과 관할구역을 침해한 결정으로 충남도민들에게 적잖은 상처를 줬다.
도는 이 문제와 관련 당진·아산시와 공동으로 자치권을 배제한 이번 결정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헌재에 지방자치법 제4조 위헌 요소에 대한 심판도 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
태안에 있는 우리나라 발전전문기술인 메카인 한국발전교육원은 대전으로 빼앗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구봉지구 진입도로와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는 2016년 초께 착공에 들어가 2017년까지 교육원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원은 연간 교육인원이 4만 2000명에 달하는데 대전으로 이전하면 태안 지역 경제의 타격과 지역민 박탈감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지난 2010년 교육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선 반면 충남도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올해는 충남도 대형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지도 관심이다.
해당사업은 장항선복선전철, 대산~당진 고속도로, 수소연료전지차 육성사업 등이다. 예타통과 조건은 사업 경제성에 달렸지만, 반드시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도의 몫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당진평택매립지와 발전교육원 문제 등과 관련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도의 도의회, 지역주민의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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