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국 FTA 효과, 수출길 더 크게 열립니다

49개국 FTA 효과, 수출길 더 크게 열립니다

교역비중 62% 넘보는 경제효과, 기업 활용도 높이려 다양한 지원 전국 6곳 기업지원센터 운영해 집중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 승인 2015-04-26 13:07
  • 신문게재 2015-04-27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관세청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를 시작으로 현재 EU, 미국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 발효 중이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2014년 교역액을 기준으로 전체의 약 41.1%에 달하며,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교역비중이 62.5%까지 확대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수출을 더 많이 해야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FTA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효과 위한 총력 지원=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한 수출을 통해 보다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전국 6대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에 집중적인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찾아가는 YES-FTA 센터, 공익관세사를 통한 지방 소재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빙기록보관 등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지원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주요세관에서 상설교육강좌 운영을 통한 원산지관리사 등 FTA 전문인력 양성과, FTA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용매칭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출신고와 동시에 원산지증명서(CO)가 발급되도록 하는 원스톱발급시스템 구축과, 발급기관간 CO 신청서식 표준화 등을 통한 발급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간 HS 품목분류 상이 등으로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 겪는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해외주재 관세관 및 각국 세관 간 협력채널 등을 가동해 적기에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한·중 FTA 기업지원책=한·중 FTA 가서명이 지난 2월 이뤄지면서,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중 FTA 체결시 FTA 교역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62.4%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수출기업 3만3092개 업체 중 FTA 활용경험이 있는 기업은 7888개(23%)에 불과해, 나머지 2만5204개(77%)는 활용경험이 없어 FTA 발효에 대비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초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전국적으로 거행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지원하고 있다.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위해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세청 125 콜센터'에 한·중 FTA 상담전용 ARS 설치를 통한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중국 주요 수출전략 5대 산업에 특화된 '한·중 FTA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보급했고, 또한, 관세청 YES-FTA 포털 내 중국 관세특화정보를 제공하는 'China-Info(차이나인포)'를 개설했다. 또 기업 CEO 대상으로 한·중 FTA 개요, 활용정보, 중국통관정보, 기업지원정책 등 분야별 정보를 모아 'CEO 리포트' 발행·홍보와 세관의 FTA 전문상담관, 관세사 등 전문 컨설턴트 등이 기업 실무자 및 지방업체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체계를 개편해 FTA 현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 수출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FTA China 협력관 파견, 통관환경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한·중 세관당국간에 원산지증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통관 심사 전에 확인해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한·중 세관 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교환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국의 통관현장인 거점 해관에 해당지역 FTA 활용지원 및 국내 수출기업의 FTA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FTA China 협력관' 파견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관세청에서는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있다. FTA 비즈니스 모델은 FTA 활용 수출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모델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원재료의 원산지가 FTA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기준에 맞는 원재료를 찾아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 체결국인 베트남산 커피 원두를 특혜관세를 적용해 수입한 후 국내에서 로스팅하거나 가공품을 만들어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해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재료와 제품 모두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성공사례를 확산해 공유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성공사례 등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기업 밀착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산업별·유형별로 분류하고, 모델 확산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향후, 비즈니스 모델과 FTA 활용 성공사례를 중소기업과 공유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로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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