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대전세무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제도가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자녀장려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청사 내 신청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대덕구 법동과 대덕구 목상동에 근로장려금 등 현지접수창구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북대전세무서는 신청대상자가 많은 아파트단지(대덕구 법동 한마음, 대덕구 법동 주공 1~4단지, 대덕구 목상동 다사랑 등)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현지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직원 출장을 통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구치서 서장은 “국세전산망의 확충으로 각종 세무신고와 민원증명 등 국세관련 업무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므로 그동안 법동민원실을 찾았던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북대전세무서,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중 편리한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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