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다.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다. 전문업체는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해왔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소규모 종합건설업체가 상당수여서 이들 업체는 생존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는 23일 자료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우 확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자료에서 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는 소규모 대상공사의 확대는 종합업체 중 중소기업의 시공자격을 제약하는 규제의 확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자가 수행가능한 복합공사의 인정은 정반대로 해당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시공자격을 규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게 종합건설업계의 시각이다.
또 소규모복합공사는 주로 소규모종합업체들이 시공하던 영역으로 전문업체의 시공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대부분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중대형 전문업체들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종합공사 중 10억원미만이 건수 대비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0억원도 수주 못하는 종합업체가 3396개로 전체의 32.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규모종합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얘기다.
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지방 소규모 종합업체 물량을 중·대형 전문업체에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라며 “6조5000억원 가량의 전국 소형 종합업체 수주물량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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