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제도는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대포통장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2-3145-8539)로 제보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 기여도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일반은 30만원, 단순 참고 건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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