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신생아를 데려온 후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정모씨에게 접근, 6억 5000만원에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항소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정씨 등에 의해 유발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 입양 글을 올린 정씨는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 피고인에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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