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2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각각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협정을 본격 발효한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에 이르는 본문,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이뤄졌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꼽히며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계 원자력 5대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내용을 담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중간저장 영구처분 제3국 위탁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pyro processing·건식재처리) 등 4개 방안을 상정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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