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충청권 소비자상담 접수건수는 8만 2771건으로 2013년 8만1955건 대비 1% 늘었다.
청구이유별로는 계약관련(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계약불이행)이 2만 7521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한데 이어 품질·AS가 2만 13건, 단순문의·상담 1만 824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4만 9542건으로 59.8%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가 1만 564건(12.8%), 노상·방문판매 6640건(8%), 전화권유 판매 3256건(3.9%), 기타 통신판매 2593건(3.1%)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별 품목별 상담건수 증가율은 상조회 관련이 96.7%(10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 41.4%, 기타이동통신 19.7% 등 순이었다.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 문의와 상조업체 경영 악화로 인한 해지 환급금 미지급·지급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을 체결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영세한 업체들이 폐업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접수 또한 2013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충청권 피해구제 접수는 2686건으로 2013년(2421건) 대비 10.9% 증가했다.
세부별로는 계약불만 103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계약해제,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상조회 예치금 상향 등 보험 관련 품목의 상담 접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상담은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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