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로 사선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도시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중 도로 사선 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안 제60조 제3항삭제)이 제안돼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당시 생겼던 규제가 53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도로와 맞닿아 짓는 건축물의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모두 이같은 사선제한 규제를 받는다.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규정에 맞추다보니 꼭대기만 계단모양이거나 대각선 모양이라 층수가 올라갈수록 바닥 면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건축물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문제가 없으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 법의 충돌, 법의 체계에 문제점이 없어 보여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도로사선규제 폐지로 좁은 도로와 맞닿은 땅의 개발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전의 한 건설업계 대표는 “기존에는 사선제한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용적률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 경기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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