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채승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 이모(54)씨와 남모(45)씨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모(55)씨와 강모(55)씨에 대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중구 한 사무실 휴게실에서 속칭 훌라는 도박을 하면서 천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상대의 패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잃게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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