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챙긴 대전 모 국책 연구소 소속 A(41)씨 등 연구원 11명을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거짓으로 출장서를 내 국가예산을 챙긴 공무원 B(55)씨와 연구원 C(61)씨 등 6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연구원 11명은 대전 유성구 한 국책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업체 대표로부터 비상장 거래주식을 시가의 40% 수준에서 사들인 혐의다.
이들이 헐값에 산 주식의 시세 차액은 모두 1억800만원 상당에 달했으나, A씨 등은 실제로 이를 매매하지는 않고 1년 뒤 업체 대표에게 되팔았다.
공무원 B씨는 연구 용역 수행 중 외국 유학 중인 자녀 2명을 허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 연구원 2명은 가짜 출장 서류를 제출해 국가 예산 300만원을 챙겼고 또다른 공기업 직원은 공사 현장감독관에게 현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받아 적발됐다.
이밖에 장애인 이름을 빌려 재활수업 예산을 챙긴 보건소 직원 2명과 연구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기업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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