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수립된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덕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탄진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결정 고시(대전시 고시 제2015-61호)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을 축소해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역은 5개 구역(석봉2, 신탄진1·2·3·4구역) 3만3500㎡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석봉 1구역과 3구역은 2012년 2월 도입된 일몰제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해제됐다.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석봉 1구역과 3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돼 고시일(17일)부터 각종 개발행위제한 규제가 해소돼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고시문을 참고하거나, 구청 도시과(☎042-608-537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완료된 대청로 도로확장을 포함해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에 국비 225억원을 포함해 총 3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재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금강변과 신탄진 부도심의 발전을 위해 옛 쌍용양회 이전 부지 및 남한제지 공장부지 도시개발사업과 신탄진재정비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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