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확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시 대면계약이던 것을 앞으로는 간소화를 위한 별도 보험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확대된다.
이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 때문이다.
저축은행 임원의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는 완화된다. 임원이 단순 과실로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관련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또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어도 기존 고객은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가 허용된다.
증권회사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를 완화해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은 신탁재산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6개 금융사를 방문,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결과를 통보했다.
196건 중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을 회신했고 나머지 39건은 현장 조치, 26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131건 중 71건은 수용 처리, 33건은 추가검토, 27건은 불수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폐지와 저축은행 소규모 건축자금 PF(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여신한도 완화는 불수용 처리됐으며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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